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0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48의 11 대리인 김 △ △( 청구인의 동생)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우안실명, 우족부상실, 감각신경성난청(우이), 만성중이염(좌이), 고엽제후유증, 말초신경병, 당뇨병, 다발성파편상 후유증, 요추척수강협착증, 제5-6경추간수핵탈출증, 정신이상증 등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현재는 두 눈이 완전히 실명한 상태에다가 두 귀가 전혀 안들리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어서 현행 상이등급인 2급502호 보다도 높은 상이등급을 주어야 함에도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병원 발행의 진단서에 기재된 양안실명상태를 이유로 상위상이등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실명, 만성중이염(양측), 우족부상실, 말초신경병, 양대퇴 다발성 파편창 등으로 각 상이부위의 상이정도에 따라 부여된 상이등급인 3급17호, 6급1항124호, 6급1항116호, 6급1항116호, 6급1항122호 및 6급1항47호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2급502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단서에 명시된 시력은 청구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자각적 시력으로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력을 기록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여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재분류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타당한 질환이 있고 그 원인이 상이처와 관련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비가역적인 시력저하를 가져올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이 결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좌안의 시신경 및 안압, 망막의 임상적 소견과 더불어 동공반사의 정상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좌안의 시력저하를 입증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그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특이소견이나 의학적 질환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따른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2급502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1997. 11. 6, 1998. 11. 9.),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의 공상군경(상이처 : 우안실명, 만성중이염 양측, 우족부상실, 양대퇴부 다발성파편, 말초신경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9. 14. △△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48의 11”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상북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경상북도 ○○시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포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