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458-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504호(2개 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부 중 탈영병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좌상박골절, 좌하퇴골절, 늑막유착, 좌신장파열”의 상이를 입었으나 신장장애에 대해서는 당시 치료하는 비뇨기과가 없어 치료을 받지 못하였고 신장이 악화되어 현재 한국○○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금번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신장파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요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기존 상이처인 “좌상박골, 좌하퇴골절, 늑막유착”에 대하여 전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전문의의 소견과 진료부장 등의 확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이의신청,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6. 6. 6. “좌 상박골 및 비골 골절, 늑막유착”의 상이를 입고 1958. 5. 15. 제대한 자로서 “좌측 신장파열”에 대하여 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1998. 1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신청한 상이(좌측 신장파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12. 13., 1984. 3. 21., 198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1. 9. 20., 1994. 2. 17., 1997.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0. 19.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흉부 파편창의 상태악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견과절 기능제한 좌측비골 골절로 인한 족관절 기능제한 및 파편창으로 이한 비모신경마비) 청구인은 4급504호(2개 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1998. 8.3., 1998. 8. 7., 1998. 8. 11.)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무기능신, 요관회장피부문합(요로전환술)상태 2)좌 상완골 골절, 좌 비골 골절 3) 양안 노인성 백내장 4) 미만성 침윤성 폐질환 의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12. 13., 1984. 3. 21., 198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1. 9. 20., 1994. 2. 17., 1997.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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