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남도 ○○군 ○○면 ○○리 30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쟁 당시 눈을 다쳐 양안 모두 실명상태이고, 허리는 고도로 강직되어 있으며, 한쪽 팔은 신경이 눌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신체등급표를 열람하여 보면 양안 실명의 경우 상이등급 1급2항 내지 1급3항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판정 4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양안 모두 실명상태이므로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재분류신체검사는 이미 인정된 상이처의 악화여부를 살펴 상이등급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허리강직은 신체검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왼쪽 팔의 신경이 눌려 사용을 못한다는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1. 10.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8월 전투중 “우안, 좌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4. 6. 2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23.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판정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고, 1998.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 안구로 각막혼탁, 우안시력 광각, 좌안 무수정체, 황반부변성, 좌안시력 0.1”을 이유로 5급45호로 판정되었다. (다)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0. 7.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각막혼탁, 무수정체안, 감각내사시, 외안근 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으로 우안시력 광각정도로 실명상태이며, 좌안은 광각무인 실명상태임, (수술적 치료로 교정안됨) 시신경 유발 전위검사를 하기는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며 상기병명으로 검시 곤란함, 1998. 2. 25. 시유발전위검사상 양안모두 전기생리학적 기능장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5.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2.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에서는 “좌상박부 파편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분류되고, 안과에서는 “우안 안구로, 각막혼탁, 좌안 무수정체안, 황반부변성”으로 4급110호 분류되어, 종합판정결과 4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두눈이 실명된 자(광각이 없는 자)는 1급2항1호에, 두눈이 실명된 자(광각이 있는 자)는 1급3항1호에,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는 2급100호에,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자는 3급15에,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는 4급 110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눈의 장애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근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4. 3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안은 안구로로 광각상태이고, 좌안은 교정시력이 0.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시력검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우안은 “안구로, 각막혼탁” 상태이고, 좌안은 “무수정체안, 황반부변성”의 상태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4급110호에 해당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한쪽 팔은 신경이 눌려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허리도 고도로 강직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좌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리강직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