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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26-99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말경 부산○○병원 신경외과에서 제4-5번 요추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어 정들고 파란 많은 약 17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였는 바, 오랜 병상생활과 3차에 걸친 척추수술과정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났고 현재는 지팡이를 짚고도 보행하기가 어려우며 자동차를 타거나 방바닥에서 일어서기도 힘들고 양변기가 아닌 곳에서는 용변을 보기가 힘든 상태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술 후의 상태를 재판단하였으나 상이등급을 조정할 정도의 상이처의 악화상태가 없어 “척추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5급92호를 적용하였고 동 등급은 (1) 적당한 각도나 심한 변형 없이 척추 전체에 강직이 있는 자 (2) 경추, 흉추 또는 요추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운동제한이 고도인 자로 구분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5급92호의 상이등급 적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정도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사료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전공상확인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3. 6. 18. 전공상확인통지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1973. 1. 13. 유도탄폭파를 위해 점화 후 급히 안전 대피소로 가던 중 넘어져 “제 4-5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제 4-5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1974.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1974. 5.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그 후 4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1982. 9. 8., 1984. 6. 22., 1987. 11. 26., 1993. 5. 7.)한 결과 모두 5급9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74. 5.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그 후 4회에 걸쳐 동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1982. 9. 8., 1984. 6. 22., 1987. 11. 26., 1993. 5. 7.)한 결과 모두 5급92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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