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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8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부산광역시 ○○구 ○○동 1486의 3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504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지뢰폭발로 인하여 우측슬하관절이 절단되었고 버거병으로 인하여 우측 제2, 5수지 및 좌측 제3, 4수지를 절단하였으며, 현재는 손가락 3개와 좌족부족지 5개가 부농이 진행중에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과 다발성신경마비를 앓고 있는 상이등급 4급504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인 바, 전상으로 노동을 물론 일상활동에 심한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는 영구적인 점, 신체검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복합적인 상이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표상의 기준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4급504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신체검사표 및 관련서류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절단하퇴우, 버거병”으로 양측수지 혈액순환장애 기능제한, 우하퇴절단, 좌족부족지 기능제한의 상이정도에 각 6급1항129호, 5급26호, 6급2항65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종합하면 4급504호에 해당되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제508호, 1985. 4. 30. 제정)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종사자의 의무) 및 제14조(종합판정)의 규정에 의한 복합분류를 적용하여 종합판정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결과통지, ’98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0. 10.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1997. 9. 24.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상이처(절단하퇴우, 버거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의 상이등급인 5급26호(한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에서 4급504호로 종합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1998. 9. 9. 부산광역시 ○○구 반여1동 소재 전광남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2수지원위지관절 우 제4수지 원위지골부 우 제5수지 근위지골부 좌 제3,4수지원위지관절 절단, 혈액순환장애 양수지 및 좌측족지, 좌측대퇴원위 측방, 좌측 종골부 및 하퇴부 다발성 진구성반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8. 9. 12. 같은 구 중1동 소재 해운대성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관절하단부절단, 버거씨병(양측수부 좌하지), 좌슬부파편이물창, 다발성신경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이 다시 1998. 9.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1998. 11. 9. 청구인의 상이처(절단하퇴우, 버거병)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양측수지혈액순환장애 기능제한 6급1항129호, 우하퇴절단 5급26호, 좌족부족지기능제한 6급2항65호)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9. 24.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절단하퇴우 및 버거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4급504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8. 9.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로 인한 “양측수지 혈액순환장애 기능제한, 우하퇴절단, 좌족부족지 기능제한”에 대하여 각 6급1항129호, 5급26호 및 6급2항65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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