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1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아파트 다동 21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1999. 4. 1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쇄골골절, 우측다리 및 허리부상, 뇌골부상, 화상으로 2급502호의 공상군경이 되었는 바, 1998. 11.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신장애 및 신경마비, 쇄골골절, 우측다리 등의 상이처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하였고, 특히 뇌골부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는 공정한 심사를 하면 1급1항1호(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의식중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나 1급3항3호(현저한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또는 2급101호(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3급19호(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판정하여 종합판정 2급502호로 종전 상이등급과 동일하게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쇄골골절, 우측다리 및 허리부상, 뇌골부상, 화상 등의 상이에 대하여 6급1항125호, 6급2항32호, 6급2항44호, 3급19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하여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특히 뇌골부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2급10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급19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7. 2. 좌쇄골골절, 1959. 7. 5. 우측다리 및 허리부상, 1961. 11. 9. 뇌골부상 및 화상의 상이를 입고 1985. 3. 22. 신규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한 결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6. 11. 1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2급50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1988. 4. 15. 및 1984. 9. 15.)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기질성 정신장애(기질성 인격 증후군), 뇌신경손상(의증), 좌측 진구성 쇄골골절, 우전박 척골 및 정중신경 마비(의증)”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원에서 1993. 9.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다시 1998. 10.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8. 11. 23. 청구인의 상이처(좌쇄골골절, 우측다리 및 허리부상, 뇌골부상, 화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9호, 6급2항32호, 6급1항125호, 6급2항44호를 받아 종전과 같은 등급인 2급502호(2개부위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4.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1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502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8. 10.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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