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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477-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8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80호(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상실된 자)로 판정되었고, 1999. 11.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비장이 파열되어 비장적출술을 시술 받아 상이등급 6급2항80호의 공상군경이 되었는데, 1990년 9월 의병제대이후 큰 불편을 모르고 살았으나 1997년 4월경 피로와 구토증세로 보훈병원을 찾아 혈액검사와 초음파 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변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으며 1990. 9. 6. ○○대학병원에서 퇴원당시 담당의사의 진단서상에도 비장적출후 감염증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6급2항80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장적출에 의하여 간경변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999. 11. 9. 신체검사에서 심사위원인 대전○○병원 전문의가 6급2항80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결과 6급2항80호로 판정되었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비장적출후의 상태에 대하여 1998.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80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80호(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상실된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9.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9. 9. 21.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병증(의증), 비장적출후 상태”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질환으로 본원내과에서 경과관찰 또는 투약중인 자로 계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함, 무리를 했을 때 악화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다) 1990. 7. 14.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장적출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합병증이 치유될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이 없겠으나, 상병명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0. 9. 6. 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장파열로 인한 혈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복부외상으로 인하여 상기병명이 발생하여 1990. 7. 7. 본원에서 비장전적출술을 시술받은 환자로서 1990. 8. 2. 완쾌되어 퇴원하여 현재까지의 실태는 양호한 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겠으나 상병명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경변증이 비장적출에 의한 합병증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비장적출술후의 상태)에 대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80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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