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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401동 41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1항11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4.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경 ○○지구전투에서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그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상이처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첨부된 진단서의 내용과 같이 우측 견관절의 외내운동범위가 전상방 2°, 상방거상 25°, 우방거상 20°, 해이35°, 해내15°으로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우측상지 역시 지각력 및 파악력이 악화되어 있다는 점, 액와부상의 우측정중 신경도 부분손상으로 마비상태라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견관절, 정중신경, 맥막부의 3개 부위에서 고도의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굳이 동 진단서에 의하지 않아도 청구인은 평상시 서면작성등의 간단한 작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적어도 4급111호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경 ○○지구 전투중에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1951. 5. 23. 명예제대한 자로서 1986. 12. 1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3급49호(현 6급2항49호)를 판정받은 바 있고, 1994. 11. 11.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15호로 판정받았으며,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 심사위원들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등급과 같이 6급1항115호로 판정하였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등록심사결정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 8. 2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9. 7. 15.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1. 1.경 ○○지구에서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전상)를 입었고 1951. 5. 23.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86. 12. 1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3급49호(현 6급2항49호)로 판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1987.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4.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4. 11. 1.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15호로 판정되었다. (라) 1997. 9. 18. ○○의료재단○○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으로 “견관절 우측우, 정중신경부분손상, 맥막부(목우측)손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 난에는 ‘본 환자는 의학적 검사와 근전도 및 심전도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음. 현재 우측 견관절은 운동제한으로 기능마비상태이고 외ㆍ내 운동범위는 전상방 20°, 상방거상 25°, 우방거상 20°, 해이 25°, 해내 15°임. 우측상지에는 손바닥의 보지측과 내측하박에 파악력이 악화되어 있고, 우측 정중 신경이 액와부에서 부분손상으로 마비상태를 보였음. 우측 상지는 상단 신경총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음. 근육들에서 생래적 자극이 마비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 등급과 같은 6급1항115호로 판정되자 1999. 11. 24.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1999. 11. 18.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우측액와부 파편창 및 우측상완신경층 손상으로 어깨 관절운동의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가 그 이후 악화되어 결국 몸의 세 부위에 고도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4급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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