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6-4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8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8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하반신 사용이 전폐되어 대ㆍ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1급3항 이상에 해당하는 점, 최근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그 진단서의 내용에 원래의 질병 외에 척추 손상으로 인한 최근의 하반신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2000. 4.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만성 다발성 신경근 병변 확인되었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창으로 인한 음경발기불능 및 신경성방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3급84호로 판정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 중이던 1956. 3. 7. “요추창으로 인한 성기능장애 및 신경성방광”의 상이를 입고 1957. 4. 29.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2. 1.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44호(현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1967.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2급갑84호(현 3급8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척추손상 후 생식기능 상실 및 배뇨장애로 간헐적 자가배뇨 상태임(비뇨기과 전문의), 근전도 소견에 의하면 척추손상으로 인한 제5요추 제1천추 신경근 장애가 인정됨(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8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7.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 수술후 상태, 2.척수신경 손상, 3. 뇌경색, 4. 신경인성 방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2000. 3. 29.부터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가료 후 2000. 7. 25. 퇴원한 환자로 현재 보행장애, 배뇨, 배변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2000. 4.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만성 다발성 신경근 병변 확인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2. 1.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44호(현 6급2항44호)으로 판정되었고, 1967.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2급갑84호(현 3급84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8. 24.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8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