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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아파트 다동 21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쇄골골절, 우측다리 및 허리부상, 뇌골부상, 화상으로 2급502호의 공상군경이 되었는 바, 1998. 11.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신장애 및 신경마비, 쇄골골절, 우측다리 등의 상이처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하였고, 특히 뇌골부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는 공정한 심사를 하면 1급1항1호(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의식중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나 1급3항3호(현저한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또는 2급101호(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3급19호(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판정하여 종합판정 2급502호로 종전 상이등급과 동일하게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쇄골골절, 우측다리 및 허리, 뇌골부상, 화상 등의 상이에 대하여 6급1항125호, 6급2항32호, 6급2항44호, 3급19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하여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특히 뇌골부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2급10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급19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7. 2. 쇄골골절, 1959. 7. 5. 우측다리 및 허리부상, 1961. 11. 9. 뇌골부상 및 화상의 상이를 입고 1985. 3. 22. 신규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6. 11. 1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종합판정 2급50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1988. 4. 15. 및 1984. 9. 15.)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기질성 정신장애(기질성 인격 증후군), 뇌신경손상(의증), 좌측 진구성 쇄골골절, 우전박 척골 및 정중신경 마비(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원에서 1993. 9.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뇌골부상에 의한 정신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3급19호(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허리손상에 의한 기능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쇄골골절과 우대퇴부 상이에 대하여는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우측팔의 화상에 의한 수지운동제한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125호(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결과 2급502호(2개부위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를 1998. 11.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북도 ○○군 ○○읍 ○○리 ○○아파트 다동 213호”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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