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24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1998.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상이등급 6급2항53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를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이처가 계속 악화되어 1998. 9. 17. 대구○○대학교 부속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1996. 3. 28. 신체검사 때보다 수류탄 및 총상을 입은 부위가 더욱 악화되었고 기존의 우측대퇴부 및 우측족부외에 우측손목관절, 손가락, 궁둥이뼈와 넓적다리사이의 관절속에 수류탄 파편이 무수히 박혀 있는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5급으로 판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6급2항53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가 종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구○○병원에서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었는 바, 위 판정등급은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우측손목관절, 손가락, 궁둥이뼈와 넓적다리사이의 관절속에 수류탄 파편이 무수히 박혀 있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의 상이정도를 구분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ㆍ공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판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년 3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 및 족부다발성파편창의 상이가 ○○위원회에서 1996. 2. 23. 전상으로 인정된 후 국군○○병원에서 1996. 3.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대퇴부 및 족부다발성파편창으로 슬관절운동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6급2항5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1998. 11.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6급2항5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및 족부다발성파편창)에 대하여 1996. 3.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5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2.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및 족부다발성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측손목관절, 손가락, 궁둥이뼈와 넓적다리사이의 관절속에 수류탄 파편이 무수히 박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대퇴부 및 족부다발성파편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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