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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2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 우측 늑골골절 및 제거수술후 반흔함몰 및 통증으로,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경우 이로 인하여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상이등급구분표상의 5급77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며, 우측 늑골골절 및 제거수술후 반흔함몰 및 통증의 경우도 이로 인하여 현재 청구인은 똑바로 앉지도 못하며 보철구를 착용하여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보다 높은 상이등급에 해당되므로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장애로 하퇴부의 근위축 및 좌측 슬관절 기능장애에 대하여 6급1항116호(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6급2항53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을 각각 판정하였으며,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측늑골골절및제거수술 후 반흔함몰및통증에 대하여 6급2항4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5급505호로 종합판정하여 이에 따라 1999. 11.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를 하였던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상확인증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진단서, 입증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2. 22.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상이(좌대퇴부 관통상)를 입은 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975. 11.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하퇴 근위축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3급30호(현재기준 6급2항30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79. 12. 17. 국립○○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6급2항30호, 6급2항5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94. 11.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6급1항116호, 6급2항5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1997. 11. 14.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6급1항116호, 6급2항53호,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505호(좌 대퇴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장애로 하퇴부의 근위축 및 좌측 슬관절 기능장애 : 6급1항116호 및 6급2항53호, 우측 늑골골절 및 제거수술 후 반흔 함몰 및 통증 : 6급2항43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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