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91 ○○아파트 나동 403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4. 7.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미 △△병원에서 1주일간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환하여 ▽▽병원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하다가 1970. 12. 31. 의병제대하여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우측팔의 장애상태(청구인의 오른팔 팔꿈치가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어깨관절의 마비로 양쪽어깨, 가슴, 목전체부위, 양측겨드랑이, 옆구리 쪽으로 전혀 손이 닿지 않으며 신경절단수술 후유증으로 손목관절을 움직일 수 없고 수시로 감전된 것 같은 심한 통증 등이 있음) 및 양쪽 귀의 장애상태(월남전에서 상이를 입을 당시에는 팔부상이 너무 커 외상이 없는 귀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후에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개의치 아니하고 지내왔으나 1996년경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현저하게 청력이 떨어져 전화 대화도 어려운 상태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상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한 6급1항6호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종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골절복잡분쇄, 상박골부완전마비, 요골신 등으로 각 상이부위의 정도에 따라 부여된 상이등급인 6급2항16호 및 6급2항54호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506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청각기능장애에 대하여 제대로 검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의 상이정도를 구분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청각기능장애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ㆍ공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각기능장애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판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급1항506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9. 21. 경주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상북도 ○○시 ○○구 ○○구읍 ○○리 291 ○○ 아파트 가동 403호”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경상북도 ○○시는 경주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상북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경상북도 ○○시는 경주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경주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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