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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8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동 780-3 ○○아파트 4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1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5급91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 고환상실의 상이로 상이등급 5급91호의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1997. 11. 1. 대구○○병원에서 생식기 및 방광 수술을 받고 현재는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의 기능이 현저한 장애가 있는데도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에 해당되어 5급91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는 청구인의 상이처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위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8. 양 고환상실의 상이를 입고 1961. 8. 28. 신체검사에서 5급9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6. 11. 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양 고환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5급9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고환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등급과 같은 5급91호(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고환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등급과 같은 5급9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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