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6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102-20 (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45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4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으나 망막변성과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어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좌안은 무안구증으로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교정시력이 0.01로 상이등급 2급100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5급45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에 백내장과 함께 망막변성의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백내장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시력이 감소되고 그 때문에 망막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망막변성이라는 질병은 경우에 따라 시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치료가 가능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0.01로 상이등급 2급100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2. 11. 20.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안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안실명)에 대하여 1961. 3. 1. 신규신체검사, 1961. 9.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3회(1990. 11. 9., 1995. 11. 7., 1997. 11. 4.)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급45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9. 17.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안실명)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안과 전문의의 소견 : 좌안 무안구, 우안 백내장-수술요) 청구인은 5급45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3회(1990. 11. 9., 1995. 11. 7., 1997. 11. 4.)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급4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4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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