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23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5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하퇴에 총상을 입었고, 현재 상이처 신경부위에 파편이 있어 우측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해서 보행에 지장이 많고 밤에는 통증이 심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인데, 비록 병상기록은 없으나 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6급1항506호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시행하였고,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6급2항53호, 6급2항67호에 해당되자, 심사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6급1항506호로 판정하였는 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6급1항506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된 후 부산○○병원에서1992. 5. 2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경골부골절후유증 족관절기능제한 단족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로 상이등급판정을 받고, 또 다시 1994. 11. 8.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우측하지단축 및 족관절기능제한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1996. 11. 8.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부(원위부)골절 하지단축에 의한 족부기능장애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1999. 11. 8. 우하퇴부골절하지단축에 의한 족부기능장애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 5. 25., 1994. 11. 8. 1996. 11. 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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