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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동 20 ○○아파트 105-5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 지병환자로서 신부전증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양콩팥의 기능마비로 사실상 전신적 합병증이 발생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주당 3회 이상 4~5시간의 장시간에 걸쳐 혈액투석 등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인이 아니고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콩팥의 기능마비로 재생이 불가능하고, 젊은 사람의 신부전증은 노인성보다 삶의 상실감이 더 크고 위험한 점, 주위에 같은 병명으로 1급3항이나 2급을 판정받은 부대원들은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닐 정도이지만, 청구인은 하체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빨도 모두 망가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데도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완화하여 판정한 것은 공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의 판정은 단순히 그 상이에 대한 치료기간의 장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이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기준에 부합되게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할 뿐만아니라 신중하고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의 단독판정을 배제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심사위원인 내과전문의(면허 제○○호 안○○), 부산○○병원 진료부장(면허 제11281호 이○○)이 의학적 전문소견에 의하여 3급20호로 판정하였고, 이 분야에 행정적 경험이 있는 ○○보훈청 ○○과장(행정사무관 류○○) 또한 같은 소견이었으며, 심사위원의 소견을 종합하여 위원장(부산○○병원장 이△△)이 동일한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판정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추가상이처확인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0.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21.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 복무중 1984년 국군○○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해 오다가 1996년 1월 심한 기력감소ㆍ안면부종ㆍ소변량감소 등으로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던 중 1996. 10. 31.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1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6. 11.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증ㆍ고혈압ㆍ당뇨병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20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1999. 11.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1. 18.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당뇨성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증, 신성 별혈, 당뇨병성 위장 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주 3회 혈액 투석 및 약물치료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혈액 투석 및 항고혈압요법, 조혈요법 등 약물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1. 18. ○○안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당뇨병성 망막증(양안), 위수정체(양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병명으로 현재 우안 0.5(교정시력) 좌안 0.5(교정시력)의 시력을 보임. 향후 약물요법 등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1. 24.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20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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