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94-13 6/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서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의 질환으로 신체검사에서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고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바, 신경장애 및 보행장애 등으로 춘천의료원, 서울○○병원,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거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며 마비가 와서 거동이 매우 불편하며, 불안하고 초조하여 잠을 잘 못이루고 전쟁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통증과 신경마비로 수시로 병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등뼈ㆍ허리뼈ㆍ목뼈가 다 망가져서 노동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도 종전과 같은 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위와 같이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훈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신경마비증상의 악화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며, 등뼈 등의 손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데도 장애정도가 3년전과 동일하다고 판정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여 양측하지의 감각저하 및 저린 증상의 신경장애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신체검사위원과 신경외과 신체검사위원은 “경미한 신경장애” 소견으로 6급1항122호로 분류하였고, 신체검사위원장인 보훈병원장이 6급1항122호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승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2. 7. 육군참모총장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19.부터 1973. 3.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4. 1. 31.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4. 2.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다발성 신경마비”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4. 5.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6. 3.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6. 4.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6.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1999. 11. 2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1999. 11. 24.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척추체전방탈출증, 퇴행성 경추염, 말초신경병 및 다발성 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1997. 3. 28.부터 간헐적으로 내원 치료하였던 환자인 바, 현재 증상의 악화로 100m 이상 보행시 하지에 방사통 및 근무력증이 있어 수술고려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12. 7.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말초신경병, 척추전방전위증, 제3경추 퇴행성 변화”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본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상,하지의 이상감각과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2. 10. 한국○○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요추부 신경근병증, 경추부 신경근병증”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계속해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4. 24. 신규신체검사, 1996.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