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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8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96 ○○아파트 106동 1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1999. 11. 8.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연대의무중대에서 ‘파편창’과 ‘양측 내이성 난청’에 대하여 다같이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전완부, 좌측 고관절부, 우장골부의 파편창 및 신경증상”의 상태로 그 상이정도가 6급2항44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소견 및 판정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 1. 31. “양측 내이성 난청”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3.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좌전완부 및 우장골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6. 7. 11.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8. 21. 신규신체검사, 1994. 10.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6. 12. 2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6. 1. 31. “양측 내이성 난청”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2. 23. 청구인의 양측 내이성 난청의 상이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3.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측 전완부, 좌측 고관절부, 우장골부의 파편창 및 신경증상) 청구인은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소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9.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농,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9. 10.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2. 2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2항44호로 종합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8.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보훈병원장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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