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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11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6. 12. 군에서 정신병이 발병한 이래 별 차도 없이 11년째 계속 정신병을 앓고 있어 가정, 직장, 사회생활로의 복귀는 기약이 없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임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 21호로 결정한 이 건 등급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정신분열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드는 상태이나 보호자 감독하에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6급2항42호로 결정하였으나, 1998. 11.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취업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판단되어 신규신체검사시의 상이등급보다 상향조정된 5급 21호로 판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1호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고 보다 상위의 상이등급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7년 6월경 군복무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2. 6. 9. 공상으로 인정된 후 1992. 6.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신장애로 지적기능, 사고, 인지능력, 판단력, 정동 및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힘들 것 같고, 계속 보호자의 감독하에서만 역할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6급2항4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1992. 7. 3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2항42호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 ○○병원에서 1998.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망상, 환청,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상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1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1998.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소재 ○○정신병원이 1998. 12.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에는 “환청, 피해망상, 중얼거림 등을 보이는 상기장애로 1992. 2. 이래 본 병원 및 정신요양기관 등에서 가료한 바 있고, 1998. 5. 증상악화로 재입원하여 가료중임, 향후 부정기간의 전문적인 가료 및 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 6. 30. 신규신체검사 및 1992. 7. 31.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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