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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1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 아파트 212-2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추가상이처(좌안복시)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고, 1999. 5.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9. 11.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2. 9. 29. 기초군사학교 연병장에서 훈련중 의식불명이 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막염판정을 받고 상이등급 5급21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는 바, 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는 추가상이처로 좌안(상사시, 외사시, 복시), 수두증술후상태, 뇌지주막낭종 후두개와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좌안(복시)만을 인정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안(복시)만을 인정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좌안(상사시, 외사시, 복시), 수두증술후상태, 뇌지주막낭종 후두개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수두증 술후상태, 뇌지주막낭종 후두개와”는 이미 인정된 상이처에 포함된 질병이고, “외사시, 상사시”는 통상 선천성으로 인정된 질병이므로 제외하고 좌안(복시)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의사의 소견이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5급으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9. 11.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1972. 9. 29. 기초군사학교 연병장에서 훈련중 상이(뇌수막염, 좌안복시)를 입고 1979. 2. 28. 제대를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7. 2.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 상사시, 의사시, 복시”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 ●●병원에서 1997. 2.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수두증 술후상태, 뇌지주막 낭종, 후두개와”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수막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뇌수막염후 합병증으로 수술했으나 신경 및 기능장애에는 이전과 동일하여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좌안복시의 상이에 대하여는 난시에 의한 것으로도 추정(교정시력 : 양안 1.0)되지만 등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수막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5급21호로, 좌안복시의 상이에 대하여는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안(상사시, 외사시), 수두증술후상태, 뇌지주막낭종 후두개와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좌안(상사시, 외사시), 수두증술후상태, 뇌지주막낭종 후두개와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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