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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367-7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군경인 청구인은 1981. 9. 29.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2항42호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청구인이 1996. 11. 1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중이염 양측난청”에 대한 추가상이가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505호로 종합 판정되었으나, 1998년도 국가보훈처특별감사에서 당시 청구인의 추가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시 부당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의뢰를 하여 비해당 통보를 받고 1999. 3.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해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9. 13.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 6급1항506호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 6급1항506호결과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불량 수류탄을 검사하다가 수류탄이 폭발하여 청구인은 발등에서부터 얼굴까지 부상을 당하여 1996. 11. 11. 한국○○병원에서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측중이염 및 양측난청”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을 받아 섭섭함을 조금이나마 위안 받으며 살고있던 중에, 1999.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를 받았던 바, 그 내용은 1998. 11. 26.자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1998. 11. 26.자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99. 3. 13.자 및 1999. 4. 14.자 국가보훈처 민원회신 문서를 받고는 상이등급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으며, 1999. 8. 16. 재분류신체검사실시안내문을 받아보니 이미 1999. 5. 15.과 1999. 8. 17. 두 번이나 재분류신체검사안내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전혀 안내문을 받거나 안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82. 9. 15. “좌측중이염 및 양측난성”을 정식 상이처로 인정받아 국비진료까지 받았으며 1996. 11. 11. 한국○○병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식 상이등급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갑자기 “좌측중이염 및 양측난성”이 상이처가 아니라며 상이등급수를 하향조정하고 연금을 줄여서 지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년도 국가보훈처특별감사에서 1996. 11. 11. 당시 “좌측중이염 양측난청”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시 부당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전공상추가확인을 통해서 전공상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인 5급505호 판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의뢰를 한 결과 비해당 통보를 받았으므로, 1999.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결과를 통보하고 1999. 3.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위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의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13.자 민원회신을 통해 “귀하는 복무중 파편창등의 상이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5급을 판정받은 공상군경으로 복무중에 다친 ‘좌측중이염 및 양측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상이등급재조정을 받고자 하나, 육군본부로부터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를 하고 1999. 5. 12.(1999. 5. 15.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일 신체검사장에 나와서 신체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되돌아 갔으며, 1999. 8. 2.과 1999. 8. 3. 및 1999. 8. 4. 청구인 가족에게 각각 우편과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나 다시 불참하였고, 1999. 8. 16.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신체검사에 불응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 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통보에도 불응하자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파편창복부, 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하여 1999. 9. 13.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직권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하여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1. 9. 29.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원상병명 “파편창복부, 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하여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2. 9. 15. ○○병원에서 원상병명 “파편창복부, 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종전과 동일한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6. 11. 1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복부수술후유증”으로 6급2항43호, “다발성전신 파편창”으로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그 동안 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한 “좌측중이염, 양측난청”에 대하여 6급1항38호 판정을 추가로 받아 종합적으로 5급505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국가보훈처는 1998. 9. 7. ~ 1998. 9. 30. 기간동안 피청구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6. 11. 1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관계가 없는 ‘좌측중이염, 양측난청’에 대하여 6급1항38호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해 전공추가확인을 의뢰한후 그 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신체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26.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 “좌측중이염, 양측난청”가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3. 9. 보훈심사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였고, 위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30.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비해당결정을 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4. 14.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4. 27. 한국○○병원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의뢰를 하였고,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수검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체검사 수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7. 19. 한국○○병원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의뢰를 다시 하였고, 1999. 8. 2.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수검 안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1999. 8. 6.자로 반송되었다. (차) 피청구인은 1999. 8. 16. 한국○○병원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의뢰를 다시 하였고,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실시 안내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청구인이 1999. 8. 17. 수령하였다. (카) 청구인이 1999. 8. 21. 재분류신체검사에 다시 불참하자 1999. 9. 13. 한국○○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상이처로 하여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종합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이고, 이 때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6급2항42호의 상이등급 해당자로서 1996. 11. 1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추가상이가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505호로 상향 판정되었으나, 국가보훈처 특별감사에서 청구인의 추가상이 “좌측중이염 양측난청”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시 부당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권에 의하여 전공상확인의뢰를 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비해당 통보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해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9. 13.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1999. 9. 21.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체검사 수검통보를 받고도 고의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 특별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 추가상이해당의뢰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토대로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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