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28-4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 11.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군복무 중인 1984. 12.경 수핵탈출증을 얻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자로서 1997. 1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든 상태에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검진 결과 현 상태에서는 수술이외의 치료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 신규신체검사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상이부위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 11. 18.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의학전문의 및 재활의학전문의 모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6급2항32호의 등급으로 판정되었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2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11.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복무중인 1984. 12.경 ‘수핵탈출증’의 발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5. 5. 9.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상이를 이유로 1997. 8.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7. 11. 28.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1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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