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8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았는 바, 1999. 5. 5. 경상북도 포항시 ○○구 ○○읍 ○○리 소재 청구인의 밭에서 슬리퍼를 신고 폐비닐과 고추지지대를 수거하여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 불길이 우측 슬리퍼에 옮겨 붙었으나, 말초신경병으로 감각이 둔하여 이러한 사실을 몰라 우측 제2, 3, 4지 발가락에 3도 화상을 입어 ○○의료원에서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술을 받았으므로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고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존 상이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이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광익의 소견과 진료부장 등의 확인을 거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였고, 재분류신체검사시 상이등급의 판정은 청구인에게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99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중 “말초신경병”의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대구○○병원에서 1996. 5.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 상이에 대하여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2000. 1. 21.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 우측 슬관절 하절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청구인은 1999. 5. 5. 말초신경병으로 감각이 둔하여 화상을 입었고, 특히나 당뇨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우 슬관절 하절단술을 1999. 5. 12. 실시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9.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5.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ㆍ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는 전ㆍ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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