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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4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 - 3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양고막파열,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의 상이등급과 동일한 2급502호(양고막파열: 3급17호,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 5급95호)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 9. 13.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만성중이염(양측)과 신경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3급17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대하여 5급95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2급502호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전상확인증서, 신체상이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12. 8. 전투중 양고막파열 및 하복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1952. 10. 15. 일병(군번 : 0754395)으로 제대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신체상이증명서(1975. 6. 21.)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양고막파열, 하복부총상”으로, 최종진단명은 “중이염 만성 화농성 양 난청(좌: 고도, 우: 중증도), 일반외과 하복부총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의 전상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원인은 “전투중 포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에서 1989. 3.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서혜부 재발성 탈장”으로 되어있고, ▽▽부속병원에서 1989. 3.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중이근치술후 상태 좌측, 고막천공 우측”으로 되어있으며, 한국○○병원에서 1995.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발성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되어있고, 서울▷▷병원에서 1999. 6. 7. 청구인의 병명은 “1.심방세동 2.척추근간대증 3.당뇨”로 되어있으며, 강동병원에서 1999. 9.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서혜부 탈장”으로 되어있다. (라) 국립◁◁병원에서 1975. 11. 28. 청구인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중이염(양측) 및 난청, 고막파열”에 대하여 3급38호(현행 6급1항38호)로 판정되었고, 국립◁◁병원에서 1977. 9.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국립◁◁병원에서 1980. 12. 9.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신경성 난청 양측, 만성중이염 양측)에서 2급갑17호(현행 3급17호)로, 일반외과(복부파편상 후유증)에서 3급43호(현행 6급2항43호)로 각각 판정되어 2급갑(현행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1989. 5.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1999. 9. 13.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중이염(양측)과 신경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3급17호로,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대하여 5급95호로 각각 판정되어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립◁◁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89. 5. 18. 2급502호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9. 13.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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