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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249-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쟁 당시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어, 좌측 눈이 실명되었고, 후유증으로 치아가 28세에 완전히 빠져 틀니를 3번이나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측 상악동에서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우측귀가 잘 들리지 않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있으며, 보행 중 넘어져 우측 무릎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은 5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안실명,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안과 5급45호, 일반외과 6급2항90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29. “좌측 무안구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61. 2. 27.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실명”을 이유로 상이등급 3급51호(현행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고, 1989년 11월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좌 무안구”를 이유로 6급1항124호로 분류되고, 일반외과 6급2항90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되었으며, 1993. 11. 10., 1995. 11. 20. 및 1997.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안과에서 “좌안 무안구 및 우안 경도백내장”을 이유로 5급45호로 분류되고, 일반외과에서 “안면부 추형”을 이유로 6급2항90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0.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에서 “좌안 무안구증, 우안 백내장”을 이유로 5급45호로 분류되고, 일반외과에서 “안면부 파편상에 의한 추형”을 이유로 6급2항90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4.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 11. 10., 1995. 11. 20. 및 1997.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파편으로 인하여 치아가 완전히 빠졌고, 실명으로 인하여 넘어져 우측 무릎이 골절되었으며, 파편제거수술 후 우측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안실명, 안면부 파편창”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릎의 골절, 입의 장애, 귀의 장애 및 코의 장애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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