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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0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141-8 ○○연립 가동 201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이처가 계속 악화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안시력이 절대맹인(실명)이라고 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6급2항51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우안은 특이소견이 없고 좌안은 무수정체안, 후발성백내장 및 각막혼탁”의 상태로 그 상이정도가 6급2항51호(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소견 및 판정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전공사상확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25. 군복무 중 상이(무수정체 좌, 각막혼탁 좌)를 입은 자로서 제○○육군병원에서 1963. 3.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무수정체 좌, 각막혼탁 좌”의 상이에 대하여 51호(현재기준 6급2항5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1999. 12. 3. 강원도 ○○시 일산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구위축”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증으로 1999. 12. 3. 내원하심. 내원 당시 좌안 시력이 절대맹인 상태임. 정기적 외래 추적 관찰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단 안과적 소견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1. 13. 강원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절대맹(좌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금일 본원에 내원한 결과 상기증으로 진단되었음. 좌안의 시력은 향후 회복불능 및 교정불능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6급2항5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3. 3.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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