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충청북도 ○○시 ○○구 ○○동 65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1호(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4호(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작업을 하다가 돌파편을 맞아 우안과 좌안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불행하게도 우안구는 실명이 되었고, 좌안은 실명은 면했으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늘날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바, 최근 ○○대병원에서 안구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현재의 좌안시력이 교정시력 0.2이하의 시력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의 유지에 고통을 받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대병원 발행의 진단서에 기록된 시력을 근거로 한 좌안의 시력저하를 이유로 5급45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구 상이로 우안의 상이정도는 6급1항124호인 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에 해당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시력은 청구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자각적 시력으로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력을 기록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여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재분류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이고 객관성 있는 타당한 질환이 있고 그 원인이 상이처와 관련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비가역적인 시력저하를 가져올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이 구분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좌안의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특이소견이나 의학적 질환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6급1항12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98재분류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급2항51호(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의 공상군경(상이처 : 우안구 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9. 28. ○○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1항124호(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북도 ○○시 ○○구 ○○동 656”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북도 ○○시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