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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면○○리 44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104호(한다리가 고관절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104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40번지에 거주하는 양하퇴 절단의 상이군경으로서 보호자 없이는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2급104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족배부동상으로, 재분류신체검사는 상이처 및 이와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상이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좌족배부동상에 의한 좌측하지절단상태의 상이정도는 “한 다리가 고관절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2급104호(대퇴절단이 관절에 근접 절단된 상태)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우하지슬관절 상부절단상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역후 19년여후 버거씨병으로 인하여 절단된 것으로 군복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정되어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양하퇴 절단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장애상태를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상이등급의 구분이 전상군경 등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되는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좌족배부동상으로 인한 좌측하지절단상태를 기준으로 한 2급104호의 적용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 판정이라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98재분류신체검사수검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급104호(한다리가 고관절이상 상실된 자)의 공상군경(상이처 : 좌족배부동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9. 10. ○○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2급1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시 ○○면 ○○리 44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 ○○시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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