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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6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충청남도 ○○군 ○○읍 ○○리 313-2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1998. 10.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기억력 및 판단력에 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1981년 신규신체검사시 신경정신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반외과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6급2항42호로 낮게 판정받았고, 재분류신체검사시 담당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판정을 하였는 바, 현재 청구인의 장애는 6급1항122호보다 상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급1항122호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가 6급1항122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판정한 6급1항122호는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상이정도로서 여기에 적용되는 세부분류로는 ①두개골 또는 팔다리에 전공상 잔유물로 인한 신경장애가 심한 자 ②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③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위 판정등급은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10. 16. ○○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남도 ○○군 ○○읍 ○○리 313-20”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남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남도 ○○군으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남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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