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6동 909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 사병으로 1952. 11. 24. ○○전선 ○○지구 최전방고지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대퇴부 맹관파편창, 경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는 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처 부위가 심하게 악화되어 1995. 9. 25. 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제4-5추간 수술을 하였고, 양쪽 족관절과 양쪽 발가락 및 양쪽다리 무릎, 고관절 등의 기능 마비로 양쪽 어깨 이하는 전부 기능 불능이며, 말초신경 마비손상으로 척추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 보조 보행기를 사용하여도 겨우 20m를 걸을 수 있는 점, ○○의료원에서 1999. 9.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2급으로 검진되었고, ○○의료원에서 2000. 4. 25.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맹관파편창, 우경골 신경마비”에 대하여 196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경미한 하지 기능장애로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으나, 그 후 노령화 추세에 따라 상이처가 악화되어 1987년부터 1999년 11월까지 9차에 걸친 재분류신체검사를 수검하여 3급503호까지 승급판정을 받았으며,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신체적 여건이 종전과 큰 변화가 없어 기 판정하였던 3급503호로 재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상이등급 3급503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경력증명서, 상이기장수여증서, 상이군인연금지급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14.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56. 4. 2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대퇴부맹관파편창, 우경골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61. 9.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하지 기능장애를 이유로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고, 1987. 4. 2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53호 외에 6급2항49호(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를 추가 상이등급으로 판정받고 종합판정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으며, 1989. 5. 2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53호, 6급2항49호 외에 6급2항30호를 추가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종합판정결과는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이후 1989. 10. 16.과 1991. 11. 22. 및 1992. 5.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계속 5급505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2.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9호와 6급2항53호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5급77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받아 종합판정결과 4급504호(5급77호, 6급2항30호)로 판정되었고, 1996. 11.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4급504호로 판정되었으나, 1997. 11.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30호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6급1항116호(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로 판정되어 종합판정결과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3급503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맹관파편창과 경골신경마비”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5급77호와 6급1항116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결과 3급503호로 재판정되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2000. 5.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하퇴부 다발성파편창, 양측성 요천추 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6.25사변 중 우하지 운동 장애 및 마비 족관절 강직으로 보행장해의 상태이며, 현재 좌하지도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5. 4.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하지 근위축마비 및 좌측 근약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1999. 9. 2. ○○의료원장이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이 “하지부전마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부위는 “우하지, 좌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은 “02급01호에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상이등급 5급77호에 해당하고,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는 상이등급 6급1항116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관련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Ⅱ.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상이처가 5급77호와 6급1항1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판정 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으나 이후 9회에 걸쳐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 3급까지 승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장애등급이 2급으로 검진되었고, ○○의료원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제 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원에서 장애등급 2급으로 검진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검진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근거법률이 상이하여 국립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같은 등급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맹관파편창, 우경골신경마비”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제 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 등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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