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8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북 ○○시 ○○읍 ○○리 358-4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8.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7. 10.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92호로 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법인 마산◎◎병원의 소견서에서 “하지거상 우30도/좌30도에 제약을 보이며...”라고 한 내용과 ○○대학 ○○병원의 소견서에서 “혼자서 독립보행이 불가한 상태임”이라고 한 내용으로 보면 상이등급구분표의 1급3항66호(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삼성병원의 소견서에서 “족관절 심부전 반사중 우측에 무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감각 및 운동신경장애도 보이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한 내용으로 보면 3급89호(한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며, 또한 위 ◎◎병원의 소견서에서 “근전도검사상 우측 제5요추, 제1천추 신경근의 진구성 신경근 병변상태를 보이고..”라고 한 내용으로 보면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데도 상이등급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이등급 1급3항66호나 3급89호 또는 4급1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재분류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인 제4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상태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정도를 의학적으로 판정한 것이고,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척추수술에 의한 기능장애 및 신경장애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로 보아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한 것으로서 5급92호 판정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상태를 의학적으로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재분류판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이처 “제4요추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에 대하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1항117호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상이처 “제4요추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에 대하여 1997. 10.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7. 11. 7. 상이등급 5급92호 판정을 받았고,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척추수술후상태로 기능장애 및 신경장애, 5급92호”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소견동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1. 19.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92호로 판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마산◎◎병원 등의 의사소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1급3항66호나 3급89호 또는 4급1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의사소견서등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진료부장ㆍ신경외과전문의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9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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