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2961 피청구인 한국○○병원장 청구인이 1998.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6급2항30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7. 11. 21. 피청구인이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하지가 5.5센티미터나 짧아 상이등급 4급112호 또는 5급29호에 해당함에도 6급1항122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요추부 다발성 상흔으로 인한 요통 및 보행장애가 기재된 진단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6급1항122호로 판단한 것은 판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하지마비 강직과 우측하지 5.5센티미터 단축으로 4급112호 또는 5급29호에 해당함에도 6급1항122호를 계속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4급112호의 신체장애정도는 한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1) 한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다리의 신경마비 및 근위축으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이고, 또한 5급29호의 신체장애 정도는 한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1) 한다리가 신경마비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다리가 관절강직, 가관절, 골결손, 만축, 변형, 혈행장애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보면 청구인의 우하지에 6. 25. 당시의 파편창으로 인한 수술반흔이 있고, 우슬관절의 운동범위는 0-100도 정도이고, 우족관절은 비골신경마비에 의한 첨내반 변형이 있으며, 또한 아킬레스건의 굴곡구축이 족관절의 운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한다리 슬관절 이하에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하퇴부의 근위축 및 이로 인한 하족부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이 한다리의 3대관절 즉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대 해석한 것이며, 또한 5급29호의 기능장애는 한다리의 기능상실 정도가 2/3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확대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판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년 7월경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0. 10. 29.과 1991. 3. 28.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계속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3. 5. 30.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6급2항30호(한 다리의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에 해당하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1997. 11.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1993. 5.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30호를 받았고, 1997. 11.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진료부장ㆍ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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