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8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99-2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89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89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측고관절 관통총창 및 신경부전마비로 상이등급 3급38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측하지단축, 좌측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척추강 협착증이 상이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락되었으므로 이 건 등급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하지 단축의 장애는 3급89호의 상이등급인 한다리의 고도의 기능장애와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포함된 것이고, 좌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척수강 협착증은 청구인의 상이처와 직접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이부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6. 우측관절 관통총창 및 신경부전마비의 상이를 입고 1962. 10. 16.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67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64. 1. 1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89호의 상이등급을 받은 이후 3차례(1988. 5. 24. 1990. 11. 6. 1996. 11. 2.)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3급89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대전광역시소재 ○○병원에서 1998. 10. 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고관절 외상후 유합, 우측 고관절 강직, 우측 좌골신경마비 및 우측하지 부분마비, 우측하지 단축, 좌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척수강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89호(한다리의 고도 기능장애와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1998. 11. 26.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2.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89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8. 11. 25.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의 상이등급인 3급89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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