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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0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116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1998.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를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신체 전체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1998. 9. 15. ○○대학교 부속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두부, 흉부, 우측상완부, 좌측 상완부 등 에 대한 방사선 촬영결과 다발성이물질(파편)이 박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은 두부에 박혀 있는 파편은 수술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향후 악화되면 이로 인하여 뇌종양, 치매등의 합병증이 우려되므로 조용한 곳에서 수양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8. 11. 9. 대구○○병원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군의관이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흉부, 우ㆍ좌측 상완부 등의 부분만 판정하고 가장 중요한 머리부분에 이물질이 박혀 있다는 사실은 착오로 빠뜨리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6급1항506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족관절부, 우흉부파편상, 두부파편창이고 두부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와 우상완부 및 좌전완부 파편으로 인한 신경장애에 대하여 각각 상이등급 6급2항44호를 적용하여 종합 판정한 결과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류되었는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머리에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 11. 9.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이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에 의한 경도의 신경장애가 있음을 인정하여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추가상이처확인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11. 15. ○○고지 전투에서 입은 우상완ㆍ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 족관절, 우흉부파편창의 상이가 ○○위원회에서 1990. 4. 3. 전상으로 인정된 후 국군○○병원에서 1990. 5. 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상완부 파편상으로 신경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1998. 11.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추가 상이처로 인정된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에 대하여는 6급2항44호로, 우상완부 및 좌전완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 5. 2.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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