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253 피청구인 광주지방○○청장 청구인이 1999.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중이던 1952. 7. 24. 전라남도 ○○군 ○○면 접지에서 매복근무하다가 전투중 상이(우고관절부 기능장애, 다발상 총상)를 입고 1953. 10. 12. 퇴직을 하였는 바, 총상으로 인하여 혈관인성 발기부전의 장애가 있고, 발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으며, 또한 회음부에 잔존하고 있는 파편으로 통증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50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우고관절부 기능장애, 다발성 총상(좌하퇴부, 회음부, 둔부, 치부 파편창흔, 우측 방광부 관통상)〕에 해당되는 정형외과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 회음부, 치부 다발성 파편창 및 고관절 기능장애, 신경장애(6급1항122호, 6급2항53호, 6급2항30호)에 판정되었고, 비뇨기과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외로 판정되어 5급505호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총상으로 인한 혈관인성 발기부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1952년 8월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기부전과 함께 성기위축 및 성기괴사까지 되었어야 하고, 혈관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98재분류신체검사 수검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중이던 1952. 7. 24. 전라남도 ○○군 ○○면 접지에서 매복근무하다가 전투중 상이(우고관절부 기능장애, 다발상 총상)를 입었고, 1953. 10. 12.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8. 11. 12. 및 1998. 10.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회음부 파편창, 발기부전(혈관인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좌대퇴 회음부, 치부 다발성 파편창 및 고관절 기능장애, 신경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1998.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1항122호, 6급2항53호, 6급2항30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인 광주지방○○청장은 이를 1998. 11. 2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좌대퇴 회음부, 치부 다발성 파편창 및 고관절 기능장애, 신경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1항122호, 6급2항53호, 6급2항30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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