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군 ○○면 ○○리 831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의 상이로 상이등급 3급20호의 공상군경이 되었는데, 청구인은 양쪽 콩팥의 기능마비로 사실상 몸 전체에 합병증이 발생된 상태이고 매주 3회이상 4시간 내지 5시간에 걸쳐 혈액투석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위 상이등급은 청구인을 젊은 지병자로 생각하여 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콩팥은 기능마비로 재생불가능하며 젊은 신체의 신부전증은 오히려 노인성보다 더욱 위험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상이등급판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6. 11. 4. 재분류신체검사 당시의 상태와 변화가 없어 3급20호로 판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부산보훈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해당분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판정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 및 법적용 등에 있어 하등의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및 빈혈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9.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9. 11. 18.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혈액투석, 고혈압, 신성빈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인공신장실에서 주 3회의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혈액투석 및 항고혈압요법, 조혈요법 등의 약물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및 빈혈증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20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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