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11-20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년 4월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5년 5월에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뇌척수막염을 유발하여 뇌척수막염 후유증으로 양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고, 뇌의 두통증을 가지고 의병제대 2급판정으로 1965년 12월에 제대를 하였으며, 1966년 6월경 ○○에서 신체검사결과 2급17호 판정을 받았는데 1987년경 법이 개정되어 3급17호가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재신검을 받지 못하다가 1998년 10월 및 11월에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에서는 3급17호를, 신경과에서는 6급1항122호로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명, 현훈이 있는데 현훈 때문에 입원진단까지 나왔고, 뇌의 두통과 전정기증장애 때문에 차도에서는 혼자 보행을 할 수 없으며, 말을 듣지 못하고 음의 고ㆍ저가 없어 듣는 사람이 싫어하므로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었고, 뇌척수막후유증으로 보호자 없이는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66년 신체검사 때부터 “취업불가능자”의 상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경미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농양측, 뇌척수막염후유증”으로 1966년 5월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호수를 17호로 판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의 군사원호보상법 제1230호는 신체등급구분을 간호대상자, 취업불가능자, 취업가능자의 3가지로 구분하였고, 17호는 취업불가능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상이등급구분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며, 상이등급구분제도는 1968년도 법개정으로 1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왔고, 그 이후 1979년도에는 특급에서 3급까지 5개 등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의 상이호수인 17호는 현행 3급과 동일하며, 이번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위원장 1인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전문의(면허 제43784호 박○○), 진료부장, 이비인후과전문의(면허 제23727호 김○○) 등 3인이상 14인이하로 적법하게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전문소견에 의하여 3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6. 해병대에 입대하여 공병대대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65. 5. 5.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농양측, 뇌척수막염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1965. 12. 30. ○○병원에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6. 5. 5. 공상군경으로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17호(당시기준으로는 상이등급 2급갑17호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에서 6급1항122호로, 이비인후과에서 3급17호로 판정되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11. 신체검사 판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6. 5.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17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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