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27-7(2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7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7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6.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지 좌편창 굴곡구축 변형에 의한 기능장애를 입었는바, 육안으로는 수부의 심한 통증과 수부의 저린 것이 보이지 않으나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모든 신경이 손톱으로 집중되어 결국 가시를 발췌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항상 통증과 저림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 세부분류표에 의하면 6급2항75호는 신체상이정도가 “한손이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로 되어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수지 파편창 굴곡구측 변형에 의한 수지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장애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99 재분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4. 1. 10. 청구인이 1950.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지구 전투에서 “좌수지부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다음 1952. 4. 20. 명예제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4. 3. 28. 신규신체검사, 1994. 4. 28. 재심신체검사, 1996. 4.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5. 16.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여 국군대전병원에서 1997. 5.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75호로 판정된 후, 1999. 9.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2항7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7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1999. 11. 16.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7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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