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53-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반공상이자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반공상이자로서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 바, 신체검사 당시 담당 검사관은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왼쪽 및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보라고 한 후 1-2분도 안되어 신체검사를 끝내 버렸는데, 청구인은 증상이 심화되어 오래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피청구인은 질병의 변화상황을 유심히 살펴 현실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종전과 같은 4급113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정형외과 전문의는 요추골절후유증에 의한 척추강직 및 측만증 등 신경장애로 상이정도가 4급113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요추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87. 11. 18. 1994. 11. 21. 1996. 11. 18. 1997.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4급11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9. 29. 다시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4급11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12. 28.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ㆍ요추부 후외상성 후만 및 측만변형,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사진상 후만 및 측만 변형이 심한 상태이며, 신경성퇴행에 의한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로 향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슴”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진단방법은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방법에 의한 판정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요추골절)에 대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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