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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예 ○ ○ 강원도 ○○시 ○○동 ○○APT 103 - 1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5호(좌 완관절 절단)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무중 부상을 입은 추가상이처는 상이등급 3급 또는 5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해당으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한국○○병원의 일반외과 전문의 청구외 임○○은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단지 청구인에 대해 본인확인작업만 하고 상처부위 확인 및 검진을 하지 않았으며 병상일지 기록만 읽어본 후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에 대해 비해당으로 분류하고 5급25호로 종합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 등 신체검사위원은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측 완관절 절단”은 “5급25호”로, “복막염, 십이지장파열”은 “비해당”으로 각각 판정하여 이를 종합하여 5급25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에 의하면 5급25호는 “한팔이 팔꿈치 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소견 및 판정을 종합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85. 5. 31. 중위(군번 ○○-○○)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막염으로 1984. 4.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4. 6. 11. 퇴원하였다. (다) ○○병과학교장이 1984. 4. 13.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5. 품평유격장에서 교육도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치료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복막염으로 판명되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2. 13. 적전차교육중 폭발물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으며, 최초병명은 “좌수절단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완관절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85. 5. 2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청구인의 상이처(좌완관절 절단)에 대하여 2급을(현행 5급에 해당함)25호의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1999. 3. 24. 피청구인에게 “십이지장파열(수술후 후유증)”을 추가상이처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18. 및 1999. 9. 14. 각각 청구인의 “복막염” 및 “십이지장파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의 상이처(좌완골절 절단, 복막염, 십이지장파열)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완골절 절단”은 “5급25호”로, “복막염(십이지장파열)”은 “비해당”으로 각각 분류되어 청구인은 5급25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아) 강원도 ○○시 소재 ○○정형외과ㆍ내과의원에서 2000. 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위염(추정), 십이지장궤양”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소화불량 및 속 쓰림으로 금일 본원에 내원하였고 과거력상 1995. 5. 24. 내시경상 십이지장궤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음. 향후 증상이 지속되면 위내시경 검사후 투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강원도 ○○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0. 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소화성 궤양, 2.외치액”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상복부의 간헐적인 통증이 있으며, 항문부의 통증과 배변곤란 등이 있어서 향후 추적관리 및 적절한 투약 등의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처(좌 완관절 절단)에 대하여 5급2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및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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