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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216-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상이는 ①우하퇴 절단, ②슬관절에 근접 의지착용 곤란, ③근위축, ④좌족부 절단, ⑤좌족관절 강직, ⑥좌슬관절 강직, ⑦좌슬부 총상반흔으로, 1997년 이전의 신체검사에서는 위 ③ 및 ⑥의 상이에 대해서는 등급의 적용이 없다가, 이번 1999년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이와 달리 위 ③ 및 ⑥의 상이에는 각각 6급2항30호 및 6급1항126호의 상이등급이 적용되었으나 대신에 기존에 등급적용을 받았던 위 ⑤ 및 ⑦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종전의 상이등급 판정과 동일한 2급502호의 판정을 받았던 바, 과거 상이등급 적용을 받았던 위 ⑤ 및 ⑦의 상이를 포함하여 이번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상이등급 1급판정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재분류상이등급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해당과목 전문의로 상이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상 및 그 후유증 등은 재분류신체검사를 담당한 위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으로서 그 판정결과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 신체검사결과통지, '97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보, 상이군경연금대상자재신체검사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11. 15. 함경남도 ○○지구전투 중 상이(양족지부 절단, 우하퇴관통총창)를 입은 자로서 1961. 2. 21. 실시한 상이군경연금대상자 재신체검사에서 “양족부 절단, 우하퇴관통총창, 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3급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았고, 1961년 8월경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족부양측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3급4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1989. 10. 17.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 좌족부 절단 및 족관절 강직, 파편창에 의해 근위축”의 상이에 대하여 3급2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3. 5. 14.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이 슬관절에 근접 의지착용 곤란은 4급109호, 근위축은 6급2항30호, 좌족부 절단은 6급1항47호, 좌슬관절 강직은 6급1항126호로 각각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 결과 2급50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97. 11. 28.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1999. 11.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절단,슬관절에 근접 의지착용 곤란은 4급109호, 근위축은 6급2항30호, 좌족부 절단은 6급1항47호, 좌슬관절 강직은 6급1항126호로 각각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종전과 같은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1999.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6. 21.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경골부 절단, 좌족부 지장관절부 절단, 양수부 갈퀴모양 변형”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중략... 좌ㆍ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0~70°,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80~75°로 제한된 상태이며, 양수부가 갈퀴모양으로 변형되어 있고, 양측완관절의 신전 및 굴곡력의 약화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5.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절단,슬관절에 근접 의지착용 곤란은 4급109호, 근위축은 6급2항30호, 좌족부 절단은 6급1항47호, 좌슬관절 강직은 6급1항126호로 각각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종전과 같은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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