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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751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1160 11열 5호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7.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8. 26. ○○고지전투에서 전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한 후, 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6급2항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를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심각하게 희미해 지는 등 이상한 증세로 대구○○대학교부속 □□병원에 가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머리에도 파편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두부에 박혀 있는 파편은 수술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향후 이로 인하여 뇌종양, 치매 등의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승급되어 일단 이를 수용하였으나, 계속적인 머리의 통증으로 인해 다시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머리에 박혀있는 파편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재 등급과 같다는 이 건 처분을 받았다. 현재 청구인은 머리의 상이처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질환 및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정신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3급 19호”, “4급 106호”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머리에 통증이 있고, 먹은 것을 잘 토하며, 기억력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등 머리의 상이처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해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4급 106호” 내지 “5급 505호”의 상이등급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한 것은 청구인의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족관절부, 우흉부파편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의 판정을 하였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두부파편창”을 추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6급1항506호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6급2항44호의 분류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6급2항44호의 분류에 따라 “6급1항506호로 종합 판정을 한 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추가상이처확인심의의결서, 재결,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5. ○○고지 전투에서 입은 “우상완ㆍ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관절, 우흉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 1990. 5. 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상완부 파편상으로 신경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는 1998. 11. 9.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심의의결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두부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분류하고,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촬영상 금속성 이물질 있으나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부 및 좌전완부 파편으로 인한 신경장애”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상완ㆍ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관절, 우흉부파편창, 두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측 두부 및 좌상악부 금속이물질 내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분류하고,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 금속성 이물 잔존, 증상 경미”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로 인한 신경증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함에 따라, 2000. 7.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 5. 2.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고,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측 두부 및 좌상악부 금속이물질 내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 금속성 이물 잔존, 증상 경미”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로 인한 신경증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이 “4급 106호” 내지 “5급 505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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