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9-0135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02동 1310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5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5.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1. 20.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2. 21. 강원도 ○○지구 ○○고지 ○○산 전투중에 포탄을 맞아 좌흉부 골절상, 흉복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고 1952. 4. 15. 명예제대하여 상이등급 5급95호의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청구인은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1995.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11. 20.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1996. 7. 12.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받았으나, 청구인은 3급20호에 해당하는 좌측신장 일부파열 및 그 수술후유증과 좌흉부 늑골골절 외에도 위 전상시에 머리, 이마, 양팔, 척추, 허리, 우측 신장, 우측 쓸개, 방광 등에 파편창을 입었고, 좌측 고막이 상실되었으며, 우측 척추 및 장골이 골절되어 있어 1급3항501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3항에 해당하는 자) 내지 2급10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3급20호로만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초 재분류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잘못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인 1995년 11월부터 3급20호로 판정하기 전달인 1998년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상이등급이 5급95호에서 3급20호로 승급됨에 따른 국가유공자보상금 차액을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1급3항501호 내지 2급10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전신 파편창, 좌흉부골절, 좌신장파열, 좌고막상실)에 해당되는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는 3급20호로 판정하고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등외로 판정하여 3급20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1998. 9. 15.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주문)이 1995. 11. 2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할 것을 판결한 것일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취소시점부터 소급적용하라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상이등급 3급20호로 판정된 달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98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이를 1995. 12. 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6. 7. 12.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8. 9.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의 판결문(1998. 9. 15. 선고, 98구8997)의 주문에 의하면, “피고(피청구인)가 1995. 12. 2. 원고(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재분류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문의 이유중 라. 판단에 의하면, “(1) 먼저 원고의 머리, 이마, 양팔에 파편이 잔류된 것 자체만으로는 위 별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 원고의 좌측 귀의 고막 천공으로 인한 경도의 난청도 위 별표상으로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두귀의 청력에 중증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야 비로소 6급1항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의 신장결석증과 담석증이 위 전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인정의 나머지 전상 상이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전상으로 인한 상이등급은 ‘흉복부 장기 등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위 별표의 3급20호에 준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위 전상으로 인하여 항상 침상생활을 요한다거나 항상 개호를 요한다거나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원고의 상이등급이 위 별표의 1급1항2호, 1급3항4호, 2급103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종합하여 위 별표의 1급1항5호, 1급2항3호, 1급3항501호, 2급502호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환송전 당심 증인 문예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11, 12, 1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2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전신 파편창, 좌흉부골절, 좌신장파열, 좌고막상실)에 대하여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 복부총상 및 수술후유증으로 복통, 설사 등의 장유착증세로 인한 흡수장애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 3급20호의 등급판정,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 : 좌측귀의 고막천공으로 인한 경도난청으로 등외판정,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등외판정) 종전 상이등급인 5급95호보다 승급된 3급20호(흉복부 장기 등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 3급20호 판정처분취소청구(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5급95호로 판정한 1995. 12. 2.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8.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9. 다시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인 5급95호보다 승급된 3급20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보상금차액지급이행청구(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11월부터 1998년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상이등급이 승급됨에 따른 국가유공자보상금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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