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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9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706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12.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의 종합판정결과 기존의 상이등급 6급2항32호와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추3, 4번 골절로 인하여 경추 2, 3, 4, 5번이 융합되었고 7, 8번에 디스크가 병발된 상태이며 경추에 철심이 박혀 있고 항상 오른 팔이 저리고 추운 날씨에는 참기 힘든 통증과 고통속에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랠길 없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신청사유에 상이처 부위의 신경압박으로 인하여 오른 손 저림이 심하여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상이처 증상의 악화 또는 변동으로 상이등급과 호수를 변동시켜 조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손발의 저린증상은 1980. 10. 31. 전역당시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경추의 운동제한은 전역하기전 이미 경추유합술에 따른 운동제한으로 또다른 수술등으로 운동제한이 가중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의 내용이 6급2항32호에 충분히 종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적법하게 판정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 9. 15. (신규)신체검사표, 1992. 9. 15. (재분류)신체검사표, 1996. 2. 12.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1996. 11. 14. (재분류)신체검사표, 1996. 12. 11. ‘96년도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1. 3. 17. 1982. 9. 15. 2차례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3급32호(현재 6급2항32호에 해당)이고, 상이처는 “경추강직”인 사실 (나) 1996. 11. 14.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6급2항32호로, 상이처는 “경추강직”으로, 상이정도 및 소견은 “제4, 5, 6경추유합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 (다) 1996. 12.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96년도 재분류신체검사의 종합판정결과 무변동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청구인의 상이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변경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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