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9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731 ○○(아)105-308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1. 30.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상이등급 6급1항12호(생식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와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는 경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이등급무변동으로 판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상이등급 6급1항12호인 발기부전상이 외에 6급2항44호인 신경장애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이등급무변동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급판정을 하였고, 상이등급 6급1항12호와 6급2항44호는 경합관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 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상의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사실,한국○○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상이등급 6급1항12호(발기부전)외에 6급2항44호(신경장애)가 추가로 확인된 사실, 기존의 상이등급 6급1항12호와 6급2항44호는 경합관계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수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상이등급 6급1항12호와 6급2항44호는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상이등급무변동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을 새로운 상이등급으로 인정할만한 다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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