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3 상이등급재분류판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3동 1403호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들이 1996. 4. 3.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1. 13.부터 11. 24.까지 1995년도 재분류 신체검사를 행하였고,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기존의 상이등급과 동일한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았음을 1995. 12. 6.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는데, 이는 재분류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손상에 의한 우반신마비, 언어장애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안면부파편창, 두부외상, 경추부파편창만을 고려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되고,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이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예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 적용대상이 된 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처장의 요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 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상 또는 공상상이처가 추가로 확인통보되거나 상이처의 재발로 시술을 받은 자 또는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상이등급의 변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우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는 매년 1회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3급5호에 해당하는 자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이고,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서, 소견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신체검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0.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사실, 병원신경외과의사(면허번호 21140) 소견서에 청구인에 대한 뇌전산화 단층촬영과 단순 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안면부와 후경부에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고 이로인한 국소적 통증이 잔존하리라 고려되므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라 보여진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뇌전산화 단층촬영과 단순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뇌손상 상태를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상이등급 3급5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