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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6 재분류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469-6 ○○아파트 A동 306호 (송달장소:부산광역시 ○○구 ○○동 1374 ○○아파트 303동 8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1999. 8.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0. 3.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07호로 재분류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손가락 하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에 의지할 ○○ 없어 대ㆍ소변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107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말초신경염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근위축 악화 및 신경마비 진행되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4급107호로 재분류 하였는 바,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인 소견과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1.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94.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7. 15.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고, 1999. 8.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505호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2000. 3. 10.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위축 악화 및 신경마비 진행되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4급107호로 재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었고,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107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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