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심체검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1 재분류신체검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513-4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2005. 2. 23.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302호로 판정된 후 2005. 5. 18.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0. 청구인이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최종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병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이)"으로 진단을 받았고, 청구인의 현재 청력상태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이처가 유일한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감소한 현재의 청력수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군복무 중 측정된 청력감소수치만을 적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 불승인결정 통보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7.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98. 8. 1. 04:00경 근무태만을 사유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귀에 통증이 발생되어 1998. 8. 13. □□병원에서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공상 상이처로 인정된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수상 후 실시한 청력검사(□□병원 1998년 시행)상 양측 40㏈ 이하의 난청소견을 보였으며, 현재의 난청소견은 외상과는 직접적 연관을 찾기 힘듬"이라는 소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1. 16.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3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에 참여하였는바, 2005. 1. 25. "1998년 수상 직후 □□병원에서의 청력검사소견과 2004년 ○○대에서의 검사소견이 큰 차이가 나서 서울○○병원에서 ①이음향 반사검사, ②뇌간유발 반응검사 결과후 최종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으로 판정이 보류되었고, 2005. 2. 23. "환자의 병적기록지, 대구 □□병원의 진단서, 강북○○의료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살펴본 결과,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한 청력장애는 1998. 8. 13. 대구 □□병원에서 검사한 우측 37㏈, 좌측 42㏈의 난청이며 그 후 전역한 후에 강북○○의료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70㏈, 좌측 80㏈이지만 상이와 무관하게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복무 중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감소만 인정하여 7급을 부여함"이라는 소견으로 7급302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5. 5. 18. 재심신체검사결과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0. 청구인이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최종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동법 제6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및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23.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7급302호로 판정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5. 5.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재심신체검사시 두 번이나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결국 청구인의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한 청력장애는 군복무시 검사한 우측 37㏈, 좌측 42㏈의 난청이고 전역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나온 우측 70㏈, 좌측 80㏈은 상이와 무관하게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7급3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최종 신체검사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이처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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