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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권 보호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 ○○○○○ ○○”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로, 2024. 8. ○. 서울특별시 ○○구 ○○동 ○○○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부터 “입주기간: 2024. 9. ○.~2024. 10. ○○.”으로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8. ○. “입주기간을 입주예정일로부터 ○개월 전에 통보한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입주예정일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해 ‘사업주체 측에 관련법령 준수하여 입주지정기간 조정 등의 시정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업주체에게 입주기간을 2024. 9. ○.~2024. 11. ○○.로 정정할 것을 명령하여 재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을 때,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처분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자 개인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분양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체단체장에게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주택법 제54조, 제9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 ○○○○○ ○○”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 서울특별시 ○○구 ○○동 ○○○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부터 “입주기간: 2024. 9. ○.~2024. 10. ○○.”으로 통보받았다. 다. 2024. 8. ○. 청구인은 “입주기간을 입주예정일로부터 ○개월 전에 통보한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입주예정일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해 ‘사업주체 측에 관련법령 준수하여 입주지정기간 조정 등의 시정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하였다. 라. 2024. 8.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재산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산권 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은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개인에게 입주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서 행정청이 사업주체에게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기간을 변경할 것을 명령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주기간을 변경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에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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